2024.09.20금
작성일: 2016-09-13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사실조사결과 거주불명자(무단전출자) 및 사망자에 대하여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기간내에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기간: 2016. 9. 13 ~ 9. 26 (14일간)
나. 공고 대상자: 송수경외 4인
다 공고 방법: 군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