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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6-09-19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진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