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작성일: 2016-08-29
1. 진도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진도군 도시계획조례 제7조의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 붙임 공고(안)과 같이 공람, 공고 의뢰하오니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군보 및 일간지(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사)에, 행정과장께서는 홈페이지에, 읍・면장께서는 게시판, 도지사(대변인)께서는 도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진도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안) 공고문 1부.
2.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 결정 변경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