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8일
작성일: 2024-05-21 16:09
가. 지정분야: 전통식품* 분야 <붙임 1 참고>
나. 신청기한: 2024. 6. 28.(금) 18:00까지
다. 신청자격:
-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명인 사망 시는 2년)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
라. 신청서류: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신청서(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 2호 서식) 및 해당 첨부서류 * 신청서류는 원본, PDF파일(한글 변환 파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