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공중위생 영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도모 및 국민건강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법적근거
- 공중위생 관리법 제13조, 제14조
- 공중위생 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1조, 제22조
지정시기
- 공중위생업소의 업종별로 2년마다 신규지정 및 재지정
- 홀수년도 : 이·미용업
- 짝수년도 :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평가등급결정
구 분 | 등급 | 점수기준(100점 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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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업소 | 녹색등급 | 90점이상 |
우수업소 | 황색등급 | 80점이상 90점미만 |
일반관리대상업소 | 백색등급 | 80점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