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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진도국민해양안전관 일반직원 채용 2차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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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두 | 조회수 | 509 | 작성일 | 2024-01-08 |
진도국민해양안전관 공고 제2024-002호
진도국민해양안전관 운영 일반직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진도국민해양안전관 운영대표
※ 수습기간(6개월) 결과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수 있음
1. 국민해양안전관
1. 채용기간 : 2024. 2. 5.(월) 예정
2. 보수
가. 월급제
※ 진도국민해양안전관 보수규정에 따름
나. 복리후생비 : 4대보험 적용, 건강검진, 퇴직금 적립 등
3. 근무시간 및 장소
가. 주 5일 40시간(하루 8시간, 휴게 1시간)
※ 진도국민해양안전관 운영시간(월~토 9:00~18:00) 중 근무요일 탄력적 운용
※ 숙소 운영 중 당직(월중 약 2회/당직수당 지급)
나.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길 161
1. 아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우대요건
가. 관련 자격증 취득 및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
나. 최종 점수 합산 동점자가 나올 경우 연장자(주민등록상 생년월일)
※ 기타 문의 : 진도국민해양안전관 경영지원팀 (061-544-3228)
1.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1. 8.(월) ~ 1. 22.(월)
- 접 수 처 :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길 161
진도국민해양안전관 경영지원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 E-mail, 택배 등 “도착기준”
e-mail : sekjd23@naver.com
2. 채용방법 및 선발기준
3. 발표 방법 : 합격자 개별 연락 및 진도군 홈페이지에 공지
4.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서식 1)
- 이력서(사진 포함) 1부(서식 2)
- 자기소개서 1부(서식 3)
1. 본 채용계획은 진도국민해양안전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군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2. 응시 희망자는 자신의 응시자격 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5. 결격사유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주소지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이어야 합니다.
7.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응시자(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당일 3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9. 시험 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자격을 박탈합니다.
10.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진도국민해양안전관 경영지원팀 (061-544-322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식은 워크넷 공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진도국민해양안전관 일반직원 채용 2차 공고 | ||||
진도국민해양안전관 운영 일반직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8일
진도국민해양안전관 운영대표
Ⅰ |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
1. 국민해양안전관
형태 | 인원 | 담당업무 | 자격사항 | 비고 |
해양 안전 |
1명 | ∘ 해양안전, 해양생존, 선박안전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 ∘ 기타 해양안전관에서 분장한 업무 |
∘ 해양관련(인명구조, 생존수영 지도자 등) 자격소지자 ∘ 청소년수련관 등 관련 기관 경력자 ∘ 해양교육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경력 |
Ⅱ | 채용기간 및 근로조건 |
1. 채용기간 : 2024. 2. 5.(월) 예정
2. 보수
가. 월급제
※ 진도국민해양안전관 보수규정에 따름
나. 복리후생비 : 4대보험 적용, 건강검진, 퇴직금 적립 등
3. 근무시간 및 장소
가. 주 5일 40시간(하루 8시간, 휴게 1시간)
※ 진도국민해양안전관 운영시간(월~토 9:00~18:00) 중 근무요일 탄력적 운용
※ 숙소 운영 중 당직(월중 약 2회/당직수당 지급)
나.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길 161
Ⅲ | 응시자격 |
1. 아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진도국민해양안전관 채용 결격 사유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자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기타 사회 통념상 채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 서류 허위기재자, 병역의무자로서 기피 중에 있는 자, 공인된 의료기관의 신체검사 결과 취업에 부적당 한 자 등 |
* 최종 합격자 공고 후 결격자로 판명될 경우 합격 취소, 차 순위 순으로 추가 합격자 처리 |
2. 우대요건
가. 관련 자격증 취득 및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
나. 최종 점수 합산 동점자가 나올 경우 연장자(주민등록상 생년월일)
※ 기타 문의 : 진도국민해양안전관 경영지원팀 (061-544-3228)
Ⅳ | 채용일정 안내 |
구 분 | 일 정 | 장 소 |
채용공고 | ‘24. 1. 8. ~ 1. 22(15일간) | 진도군 홈페이지 및 채용관련 사이트 |
원서접수 | ‘24. 1. 8. ~ 1. 22(15일간) | 진도국민해양안전관 및 온라인 접수 |
서류 합격자 발표 | ‘24. 1. 23.(화) | 진도군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면접평가 | ‘24. 1. 25.(목) 14:00 | 진도국민해양안전관 |
최종 합격자 발표 | ‘24. 1. 26.(금) | 진도군 홈페이지 개별 통보 |
- 접수기간 : 2024. 1. 8.(월) ~ 1. 22.(월)
- 접 수 처 :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길 161
진도국민해양안전관 경영지원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 E-mail, 택배 등 “도착기준”
e-mail : sekjd23@naver.com
2. 채용방법 및 선발기준
구분 | 합격 발표 일시 | 비고 |
1차 서류전형 |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으로 3차 면접일 개별 통보 |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으며, 담당업무에 적합한 자 |
2차 면접전형 | 면접 후 2~3일 이내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자 순 |
* 상기 일정은 해양안전관 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 합격자 공고 후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된 자는 합격 취소 처리됨 **** 최종 합격자의 채용 포기, 합격 취소,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시 면접시험 적격자 중에서 차 순위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3. 발표 방법 : 합격자 개별 연락 및 진도군 홈페이지에 공지
4.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서식 1)
- 이력서(사진 포함) 1부(서식 2)
- 자기소개서 1부(서식 3)
Ⅴ | 응시자 유의사항 |
2. 응시 희망자는 자신의 응시자격 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5. 결격사유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주소지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이어야 합니다.
7.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응시자(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당일 3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9. 시험 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자격을 박탈합니다.
10.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진도국민해양안전관 경영지원팀 (061-544-322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식은 워크넷 공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