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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경전복어업회사법인(유) - 사무직/현장직(납품) 직원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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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나래 | 조회수 | 290 | 작성일 | 2024-11-02 |
청경전복어업회사법인유한회사입니다.
(소재지: 군내면 명량대첩로 270-25)
2024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을 바탕으로 총 2명의 직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사무직 1명: 온라인 판매(마케팅), SNS관리, 서류 작성 등 일반 사무업무
- 컴퓨터활용능력, 포토샵 등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2) 현장직 1명: 납품 물류 운송, 유통장 관리
- 군필 및 군면제 우대
- 1종 보통 운전면허증 소유자 (물차 운전 가능자)
* 공통: 주 5일 월급제, 4대 보험 필수 가입, 중식 제공, 자차 소지자 (출퇴근 차량 없음)
아래는 해당 지원사업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참여 자격과 제외 기준 참고하시고 해당하시는 분들께선 편하게 연락 바랍니다.
☎ 061-542-9337 / 010-9337-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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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 최저임금 110% 수준인 월 230만원* 보장 지원(1년간)
- 청년근로자 의무채용(1년) 후 해당 사업장에서 정규직 유지‧전환(2년차)한 경우.
6개월 경과 시 100만원, 12개월 경과 시 100만원 지급
* 참여자격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남인 자
(※미참여 시·군 제외: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장흥군)
- 2024년 기준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만나이 1978년 ~ 2006년 출생)
- 공고일 기준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 사업확산 및 환류체계 구축 (정기 및 상시점검, 만족도 조사, 우수사례 발굴 등)
* 청년 참여(지원) 제외 기준
-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중복·반복 참여자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수행배제 또는 교부 지급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 입사 지원한 기업에 청년의 사업 참여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
-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 대학진학 예정자
- 병역특례산업기능요원
- 기업의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성 지원을 받는 자
ex)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 취업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전라남도일자리정보망: https://job.jeonnam.go.kr/
구인구직 - 청년지원사업 - 2024년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