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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행정팀원) 채용 4차 공고

작성자 양미경 조회수 344 작성일 2024-10-30
진도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행정팀원) 채용 4차 공고
 
송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진도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진도군내의 어린이집, 유치원 및 어린이 보육시설의 위생 및 영양 지원 서비스 업무를 함께 수행할 성실하고 유능한 인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모집부분 및 응시자격
 
구분 인원 자격 내용
행정팀원 1 컴퓨터활용능력, 경리, 회계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우대조건>
진도군 거주자(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상 진도군 군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처, 도 및 시구청 등의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운전면허증 소지자 및 운전경력자
컴퓨터 활용능력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근무조건
보 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급여 지급기준에 따름.
(2024년도 어린이·사회복지센터 기본급 지급기준 및 수당 지급기준)
근무시간 : 18시간, 5일 근무
후생복지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및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퇴직금 지급
상기 내용은 진도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근무내용 및 근무장소
근무내용 : 진도군 내 어린이 급식소의 영양ㆍ위생관리 지원, 영양ㆍ위생관리 교육 및 현장컨설팅 등
근무장소 :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동140-9 진도군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3, 진도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4.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는 개별 통지(면접일자와 장소통보)
. 2차 면접전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최종합격자발표 : 2024117() 개별 통지
5. 응시원서 접수 및 면접
접수기간 : 20241029() ~ 20241104()
면 접 : 20241107()(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연락)
접수방법 : 방문 접수, 우편 접수, E-Mail 접수
- 평일 09:00~17:00(12:00~13:00 제외, /일요일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
우편접수는 2024114() 17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접수장소
(61756)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73 송원대학교 대학본부 4층 산학협력단 인사담당자
- E-Mail 접수 : hoorai1@naver.com
E-mail 접수시 제출서류 작성 및 서명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제출서류 파일명 : “진도군 급식센터_성명
- 관련문의 : 062)360-5776, 5777 (산학협력단 인사담당자)
061)544-5400 (진도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담당자)
 
6. 제출서류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자기소개서(본 센터 소정 양식) [첨부1]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동의서 [첨부2]
- 학위증명서(학사, 석사 등) 및 성적증명서 각 1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 합격 후 추가 서류제출 : 성범죄경력조회서, 용신체검사서(전염성 질환 및 정신질환 등 급식관리 업무에 지장이 있는 자는 채용에서 배제됨)
- 신원조회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에서 배제됨
첨부서식은  송원대학교 홈페이지-> 송원광장 -> 공지사항         참조.

7. 응시자 주의사항
. 제출서류 반환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채용절차법 )
11(채용서류의 반환 등)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ㆍ누락ㆍ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사실조회를 통해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합격을 취소함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직후 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하는 경우 면접전형 차순위자를 우선 채용할 수 있음.
 
2024. 10.29 . 
송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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