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1003028 |
| 지원사업 명 |
귀농어인 정착 지원 |
| 소관기관 |
전라남도 진도군 |
| 부서 |
전라남도 진도군 인구정책실 |
| 신청기한 |
2025년01월15일 ~ 2025년02월04일 |
| 지원대상 |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만 65세 이하 귀농어귀촌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 |
|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1부.
2.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1부.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6. 국세 납세증명서 1부.
7.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8. 농업경영체등록증(귀농인), 어업인증빙서류(귀어인)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
| 지원내용 |
○ 시설설치, 가공관련, 기타지원 등
- 시설설치 : 하우스, 저온저장고, 양식시설 등 영농어기반 시설의 지원
- 가공관련 : 농식품 가공, 제조용 기계 구입 및 가공유통 시설, 수산가공 시설의 지원
- 기타 : 농어업용 기계 및 기타영농어에 필요한 장비, 시설 지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