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진도 보배섬소식통

회원가입
  • Home
  • 신청 서비스
  • 지원사업
  • 보조사업 정보

보조사업 정보

진행중인 사업의 정보를 지원사업 명, 소관기관, 부서, 신청기한, 지원대상, 구비서류, 지원내용 등으로 나타냅니다.
NO 1003028
지원사업 명 귀농어인 정착 지원
소관기관 전라남도 진도군
부서 전라남도 진도군 인구정책실
신청기한 2025년01월15일 ~ 2025년02월04일
지원대상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만 65세 이하 귀농어귀촌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1부. 2.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1부.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6. 국세 납세증명서 1부. 7.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8. 농업경영체등록증(귀농인), 어업인증빙서류(귀어인)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지원내용 ○ 시설설치, 가공관련, 기타지원 등 - 시설설치 : 하우스, 저온저장고, 양식시설 등 영농어기반 시설의 지원 - 가공관련 : 농식품 가공, 제조용 기계 구입 및 가공유통 시설, 수산가공 시설의 지원 - 기타 : 농어업용 기계 및 기타영농어에 필요한 장비, 시설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