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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 정보

진행중인 사업의 정보를 지원사업 명, 소관기관, 부서, 신청기한, 지원대상, 구비서류, 지원내용 등으로 나타냅니다.
NO 1003001
지원사업 명 친환경 축산물 인증 장려금 지원
소관기관 전라남도 진도군
부서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청서, 유기·무항생제 인증서 사본, 친환경축산물 생산·판매 거래내역 등 증빙자료, 개인정보 동의서, 한·육우 송아지생산내역서(해당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지원내용 󰊱 사업개요 ○ 사 업 량 : 41호 ○ 사 업 비 : 65,600천원(도비 16,400, 군비 49,200) ○ 지원축종 :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슴, 염소, 메추리 등 ○ 지원대상 : 유기 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농업법인) 및 지역축협, 동물복지축산(정부) 인증 농가 ○ 사업내용 - 인증비 지원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인증 - 출하장려금 지원 :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지정장려금 지원 :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지원한도액 -인증비(신규 인증, 재인증 시 지원)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 2백만원 이내/호 ∙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0.5백만원 이내/호 -출하장려금(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에 따른 생산비 증가비용 일부보전) ∙ 유기축산물 또는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3백만원 이내/호 -지정장려금 :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각 1백만원/호 ○ 지급 대상 기간 : 전년 11. 1. ~ 당해연도 10. 31.(12개월간) - 인증비 : 지급 대상 기간 중 인증을 획득(신규, 갱신)하고 지급 신청일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 - 출하장려금 : 인증을 획득하고 지급 신청일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지급 대상 기간 중 출하(생산)한 인증 축산물 출하장려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