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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 안내 |
구분 | 일반 | 조회수 | 5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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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업기술센터 | 문의처 | 061-540-3518 | 작성일 | 2024-02-02 | 사업 마감일 | 2024-12-31 |
□ 사업 개요
가. 신청기간 : 연중
나. 사업대상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다. 사업기간 : 융자대상자 선정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라. 사용용도 : 시설자금, 가공기계·장비구입(농기계 제외), 리모델링, 운영자금 등
마. 지원형태 : 융자 100%(이자차액보전)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바. 대출한도 및 조건
-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 : 개소당 최대 20억원 /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개소당 최대 3억원 / 2년 거치 3년 상환
가. 신청기간 : 연중
나. 사업대상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다. 사업기간 : 융자대상자 선정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라. 사용용도 : 시설자금, 가공기계·장비구입(농기계 제외), 리모델링, 운영자금 등
마. 지원형태 : 융자 100%(이자차액보전)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바. 대출한도 및 조건
-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 : 개소당 최대 20억원 /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개소당 최대 3억원 / 2년 거치 3년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