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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 알림 |
구분 | 일반 | 조회수 | 3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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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업기술센터 | 문의처 | 061-540-3545 | 작성일 | 2024-10-18 | 사업 마감일 | 2024-10-25 |
가.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면세유류 구입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나. 신청기간 : 2024. 10. 23.(수) ~ 2024. 11. 20.(수)
다. 지원유종 : 농업인이 배정받은 농업용 면세유류 중 `24. 4. 1. ~ ‘24. 5. 31.까지 사용한 휘발유, 경유, 등유
라. 지급단가 : ℓ당 167원 정액지원
마. 사업내용 : `24. 4월 ~ 5월 면세유 구입비 일부 지원
바. 사업신청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읍·면사무소 신청
사. 필요서류 : 신분증 및 본인명의 통장사본, 개인별 면세유카드 사용내역 각 1부
※ 신청인은 개인별 면세유카드 사용내역을 해당 지역농협주유소에서 발급받아 읍·면사무소 신청
나. 신청기간 : 2024. 10. 23.(수) ~ 2024. 11. 20.(수)
다. 지원유종 : 농업인이 배정받은 농업용 면세유류 중 `24. 4. 1. ~ ‘24. 5. 31.까지 사용한 휘발유, 경유, 등유
라. 지급단가 : ℓ당 167원 정액지원
마. 사업내용 : `24. 4월 ~ 5월 면세유 구입비 일부 지원
바. 사업신청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읍·면사무소 신청
사. 필요서류 : 신분증 및 본인명의 통장사본, 개인별 면세유카드 사용내역 각 1부
※ 신청인은 개인별 면세유카드 사용내역을 해당 지역농협주유소에서 발급받아 읍·면사무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