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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납부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구분 일반 조회수 133
출처 민원봉사과 문의처 작성일 2024-11-25 고시 종료일 2024-12-1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장을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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