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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채권(보험금) 압류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구분 일반 조회수 135
출처 세무회계과 문의처 작성일 2024-11-20 고시 종료일 2024-12-06
지방세를 체납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51조제3항에 따라 체납자의 채권(보험금)을 압류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이사감을 사유로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서류의 명칭 : 지방세 체납자 채권(보험금) 압류 통지서 나. 공고기간 : 2024. 11. 21. ~ 2024. 12. 6.(15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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