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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구분 | 일반 | 조회수 | 1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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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세무회계과 | 문의처 | 작성일 | 2024-11-20 | 고시 종료일 | 2024-12-06 |
지방세징수법 제8조 및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게 출국금지 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서류의 명칭 :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예고서
나. 공고기간 : 2024. 11. 21. ~ 2024. 12. 6.(15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