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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거주불자자 최고 공고

구분 일반 조회수 16
출처 군내면 문의처 작성일 2024-11-11 고시 종료일 2024-11-19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결과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 상태이며 거주여부 및 각종 급여의 수급 사실이 없는 자를「주민등록법」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개 요 □ ○ 근거법령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8조(최고와 공고) ○ 공고대상 : 김*선 ○ 공고기간 : 2024. 11. 11. ~ 2023. 11. 19.(8일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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