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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5년 유기농자재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사업신청 안내 |
구분 | 일반 | 조회수 | 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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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업기술센터 | 문의처 | 061-540-3512 | 작성일 | 2024-11-11 | 사업 마감일 | 2024-12-27 |
《 2025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개요 》
가. 신청기간 : 2024. 11. 8.(금) ~ 2024. 12. 27.(금)
※ Agrix 시스템 개방기간과 동일하므로, 신청서 전산 입력 철저
나. 신청방법 : 신청농지, 세부 신청품목(자재명, 수량 등)을 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다. 지원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 또는 유기·무농약 인증 및 일반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
라. 지원내용
- 유기농업자재, 녹비종자 등 구입비 일부 지원
- 토양검정 및 컨설팅 비용 지원(관행농업인에 한함)
마. 지원제외
- `25년도 경관보전직불제 및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 농지
-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 유기물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
사업신청자
-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반드시 작성
- 신청서 상 필지 및 세부사항(자재명, 수량 등) 신청내용 기재 철저
가. 신청기간 : 2024. 11. 8.(금) ~ 2024. 12. 27.(금)
※ Agrix 시스템 개방기간과 동일하므로, 신청서 전산 입력 철저
나. 신청방법 : 신청농지, 세부 신청품목(자재명, 수량 등)을 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다. 지원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 또는 유기·무농약 인증 및 일반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
라. 지원내용
- 유기농업자재, 녹비종자 등 구입비 일부 지원
- 토양검정 및 컨설팅 비용 지원(관행농업인에 한함)
마. 지원제외
- `25년도 경관보전직불제 및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 농지
-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 유기물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
사업신청자
-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반드시 작성
- 신청서 상 필지 및 세부사항(자재명, 수량 등) 신청내용 기재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