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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
구분 | 일반 | 조회수 | 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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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군내면 | 문의처 | 작성일 | 2024-11-01 | 고시 종료일 | 2024-11-12 |
「주민등록법」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등 사유로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4. ~ 11. 12.
2. 공고대상 : 조○석 외 3명(붙임 공고문 참조)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