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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

구분 일반 조회수 68
출처 임회면 문의처 작성일 2024-10-30 고시 종료일 2024-11-06
2024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관내 불일치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등 최고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개 요 □ ○ 근거법령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8조(최고와 공고) ○ 공고대상 : 피*수 등 2명 ○ 공고기간 : 2024. 10. 31. ~ 2024. 11. 6.(7일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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