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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방세환급금 충당 및 지급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구분 | 일반 | 조회수 | 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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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세무회계과 | 문의처 | 작성일 | 2024-10-24 | 고시 종료일 | 2024-11-12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지방세환급금 충당사실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