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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기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 고시 |
구분 | 일반 | 조회수 | 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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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도시개발과 | 문의처 | 작성일 | 2024-10-22 | 고시 종료일 | 2024-11-06 |
신기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 고시
「신기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농어촌정비법」제5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가. 사 업 명 : 신기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나. 위 치 : 전남 진도군 군내면 신기마을 일원
다. 사업내용 : 지붕개량, 집수리, 빈집정비, 마을회관 리모델링, 마을안길정비 등
라. 총사업비 : 2,441백만원(국비 1,554, 지방비 667, 자부담 220)
마. 사업시행기간 : 2022년 ~ 2025년(4년간)
2. 붙임 고시문을 기획홍보실장, 총무과장께서는 진도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각각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시행계획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