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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등 출입허가 및 출입의 통지 공고(내산.내산9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구분 | 일반 | 조회수 | 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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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건설과 | 문의처 | 작성일 | 2024-10-16 | 고시 종료일 | 2024-11-01 |
진도군에서 시행하는 「내산?내산9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 제12조(장애물 제거 등)의 규정에 의거 측량 및 조사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