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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진도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
구분 | 일반 | 조회수 | 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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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원봉사과 | 문의처 | 작성일 | 2024-10-10 | 고시 종료일 | 2024-10-30 |
1.「진도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용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기획홍보실장 및 총무과장께서는 예고문을 군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진도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2024. 10. 11. ~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