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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마을복지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구분 일반 조회수 49
출처 민원봉사과 문의처 작성일 2024-10-10 고시 종료일 2024-10-30
1.「진도군 마을복지회관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용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기획홍보실장 및 총무과장께서는 예고문을 군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진도군 마을복지회관 지원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10. 10. ~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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