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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진도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제정 입법 예고 |
구분 | 일반 | 조회수 |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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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총무과 | 문의처 | 작성일 | 2024-09-26 | 고시 종료일 | 2024-10-17 |
「진도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