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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구분 | 일반 | 조회수 | 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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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구정책실 | 문의처 | 작성일 | 2024-09-13 | 고시 종료일 | 2024-10-04 |
「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직제 등 정비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