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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

구분 축산업 조회수 188
출처 진도개축산과 문의처 작성일 2024-09-06 고시 종료일 2025-02-28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전파 우려가 있는 가축분뇨의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소, 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 1. 목 적 : 구제역 확산 차단 2. 기 간 : 2024.10.1. 00:00부터 2025.2.28. 24:00까지 3. 지 역 : 진도군 4. 대 상 : 소, 돼지 분뇨(생분뇨) * 다만,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는 제외 5. 내 용 : 소, 돼지 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예외) 이동거리가 가깝거나* 생활권역이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동 허용 * 농장(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시도(권역)는 다르나 지리적으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군 ** 전라북도 6. 기타 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외부에서 해당지역에 진입한 차량은 가까운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 소독 후 소독필증을 교부받아 해당지역에서 이동.체류하는 동안 소지하여야 하며, 진입한 사유(업무 등)가 종료되는 즉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복귀 나. 4호의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분뇨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해당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항체검사(SP, NSP) 및 항원검사(분뇨)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을 승인 ○ (절차) 분뇨처리업체(또는 농가)에서 관할 시.도 시험소에 이동승인 요청 → 사육가축 임상관찰 및 구제역 검사(가축 및 분뇨) → 이동 승인서 발급 및 해당 지자체(반입.반출 시도, 시군 및 가축방역기관)에 통보 다. ‘나’에 따른 항체검사(SP)에서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인 경우 이동승인을 불허하고 과태료 처분 및 백신접종 명령을 병행 라. 이 명령을 위반한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7. 문 의 :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가축방역팀 (☎ 061-540-6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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