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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보 확인
사업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84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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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2024년도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신청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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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2025년 해양수산사업 신청요령 공고
2025년도 해양수산사업 신청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정부 지원을 받아 해양수산사업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 등은 2024년 2월 29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22일 진 도 군 수신청마감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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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농업
2024년 진도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공모사업 안내
가. 모집기간: 2024. 1. 19.(금) ~ 26.(금) 18:00까지신청마감 : 2024-01-26
나. 지원대상: 진도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교육 이수자 및 예정자
다. 사 업 비: 50백만원(5백만원/ 개소당)
라. 사업내용: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발전을 위한 액션그룹 활성화에 부합하는 모든사업
* 지원제외 사업 공고문 참고
마. 접 수 처: 진도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주소: 진도읍 남동1길 40-18, 진도명품관 2층/ 메일: jindoplus@naver.com/ 연락처: 061-544-0138) -
111
일반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포산~서망 도로시설개량공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포산-서망 도로시설개량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고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협의 할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9일 진 도 군 수신청마감 : 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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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유기동물(개) 보호에 관한 공고
「동물보호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우리군 관내에서 유기된 동물이 보호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신청마감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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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일반
법정민원 만족도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법정민원 만족도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1. 18.(목) ~ 2024. 2. 1.(목) 【15일간】 ○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대표 누리집 ○ 제공일자 : 2024. 1. 18. ○ 조사기관 : ㈜모노커뮤니케이션즈 ○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신청마감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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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2024년 경관보전직불제 마을경관보전 협약체결 공고
2024년 경관작물의 재배ㆍ관리 및 마을 경관보전 활동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8일 진 도 군 수신청마감 : 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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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2024년 진도개 테마파크 주말 Dog 스포츠 및 학습체험장 운영단체 선정 공고
진도개 테마파크를 찾는 관광객 등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진도개의 우수성 홍보 및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한 2024년도 진도개 주말 Dog 스포츠 프로그램 및 학습체험장 운영단체 선정을 위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 19.(금) ~ 2. 1.(목) / 14일간 나. 신청기간 : 2024. 1. 30.(화) ~ 2. 1.(목) / 3일간 다. 모집문야 : 주말 Dog 스포츠(교감, 어질리티, 달리기) 및 학습체험장 라. 운영기간 : 2024. 3. ~ 12.(10개월) 마. 운영내용 : 주말 Dog 스포츠 프로그램 및 진도개 학습체험장 운영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신청마감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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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일반
진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모집 공고
진도군에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신청마감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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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2024년 해양수산사업(단체 지원) 사업자 확정 공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 및 진도군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운용관리 기준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일 진 도 군 수신청마감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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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일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수렴 공고
해상기상탑 구조물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중 지반조사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관련「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에 의견이 있을 시 제출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청마감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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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일반
2024년 금연지도원 모집 공고
진도군보건소 2024년 금연지도원을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총무과장께서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24. 1. 22.(월) ~ 1. 26.(금) 2. 채용인원 : 6명 3. 접 수 처 : 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팀 4.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신청마감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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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4. 2. 1. ~ 4. 30. ※ 지차체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온라인(인터넷, 스마트폰, ARS)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 신청 및 읍?면 방문신청 기간을 구분하여 운영 가. 비대면: `24. 2. 1. ~ 2. 29.(1개월간) ○ (신청방법) 비대면 신청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농업경영체 등록된 전화번호) 및 인터넷 신청 - (대상자) ‘23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나. 방문 : `24. 3. 4. ~ 4. 30.(2개월간) -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대상자)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등 2.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3. 지급단가 가. 소농직불금 : 농가당 130만원 나. 면적직불금 : 기본직불 등록자의 지급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농업진흥지역밖의 논 및 밭을 구분하여 면적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4.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가. 제출서류(방문신청만 해당) ○ (필수) -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 본인소유가 아닌 농지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 신규대상자, 관외경작자 : 농지소재지의 이장이 확인?발급한 "경작사실확인서" ○ (필요시) - 승계대상자 : 주민등록등본(사망자 및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승계대상자는 우선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서 신고필증, 취등록세 납부영수증 등 나. 제출방법 : 직불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지참하여 농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진도군 농업지원과(061-540-3512) 또는 콜센터(1644-8778)에 문의하시거나,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서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신청마감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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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2024년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 안내
『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진도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신청마감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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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일반
2024년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사업 신청·접수 안내
가. 사 업 명 : 디지털 소상공인 1만양성 지원사업신청마감 : 2024-02-29
나. 신청기간 : 2024. 1. 22.(월) ~ 2. 29.(목)
다.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영업중인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라. 지원규모 : 20개소 *선착순 지원으로 예산소진시 마감
마. 지원내용 : 업체별 디지털 기기 도입 최대 1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80% 지원)
바. 신청방법 : 방문신청(진도군청 경제에너지과)
사.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매출액증명서류
아. 문 의 처 : 진도군청 경제에너지과 지역경제팀(☎061-540-6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