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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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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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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2024년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 안내
가. 사 업 명 : 2024년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신청마감 : 2024-02-16
나. 사 업 량 : 3명
다. 사 업 비 : 1인당 최대 40,000천원(도비 50%, 군비 30%, 자담 20%)
라. 신청기간 : 2024. 1. 29. ~ 2. 16.
마. 사업내용 : 귀농어귀촌인 대상 농어업 등 창업비용 지원 -
158
일반
진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관련 공청회 개최 공고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2023.12.14.)됨에 따라 진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진도군민 공청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신청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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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일반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철거 건물 등의 도로명주소를 「도로명주소법」 제12조(건물번호의 변경 등) 제5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신청마감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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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일반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신축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도로명주소법」 제11조(건물번호의 부여) 제3항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신청마감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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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일반
2024년 산림분야 일자리 참여자 모집 합격자 공고
2024년 산림분야 일자리 참여자 모집 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신청마감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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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 안내
■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o 신청기간 : 2024. 2. 5. ~ 2. 23. o 사업량 : 50동 o 신청대상 :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 노후불량주택을 개 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등(시행지침 참고) o 사업내용 :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 지원 o 사업신청 : 주택개량사업 추진 주소지 읍면사무소신청마감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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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2024년 잡곡류 단지화 조성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 안내
【2024년 잡곡류 단지화 조성 지원사업】가. 신청기간 : 2024.01.30. ~ 2024.02.20.
나. 사 업 량 : 50ha
다. 사 업 비 : 130,000천원(군비 65,00050%, 자부담 65,00050%)
라. 지원대상 : 관내 잡곡 재배 농업인 단체(농업법인, 작목반 등)
※ 구성원 3명 이상(지원규모 최소 3ha ~ 최대 10ha)
마. 지원단가 : 2,600천원/ha * 지원단가는 사업신청량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바. 대상품목 : 귀리, 조, 기장, 수수 등
사. 사업내용 : 종자대, 농자재, 비료 등 잡곡 재배 필요물품 구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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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속이전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사망자의 상속안내문)제2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가 사망하여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안내절차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신청마감 :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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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일반
자동차관련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제6조제3항 및 제48조제3항,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의 대상자에 대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신청마감 :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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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2024년 보건소 금연지도원 추가모집 공고
2024년 보건소 금연지도원 추가모집 공고하오니 총무과장께서는 군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분 야 : 금연지도원 2. 모집인원 : 00명 3. 접수기간 : `24. 1. 30. ~ 2. 1.(3일간) 4. 접 수 처 : 보건소 건강증진팀(☎ 540-6906)신청마감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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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2025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 신청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 받아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은 2024년 2월 20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 1. 30. 진 도 군 수신청마감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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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2024년도 전략작물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2024년도 전략작물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동계) 2024. 2. 1. ˜ 3. 31. / (하계) 2024. 2. 1. ~ 5. 31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사무소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에서 신청 3. 지급단가 : 50~430만원/ha 4.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다음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 등') 5. 지급대상품목 : 논(畓)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 콩, 가루쌀 6.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가. 제출서류 ○ (필수) 직불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필요시)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 영농증명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나. 제출방법 : 직불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지참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진도군 농업지원과(061-540-3512) 또는 콜센터(1644-8778)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립니다.신청마감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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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진도군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진도군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같이 입법 예고합니다.신청마감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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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진도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진도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신청마감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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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진도군 자치법규 공포(조례 2건, 규칙 1건)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제293회 진도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진도군 자치법규를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신청마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