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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구분 일반 조회수 167
출처 진도읍 문의처 작성일 2024-08-13 고시 종료일 2024-08-28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 거주사항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결과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4. 8. 13. ~ 8. 28.(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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