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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보 확인
제목 |
울돌목 주말장터 방범용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구분 | 일반 | 조회수 | 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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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제에너지과 | 문의처 | 작성일 | 2024-08-08 | 고시 종료일 | 2024-08-29 |
범죄 예방 및 시설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 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울돌목 주말장터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진도군 경제에너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