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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보 확인
제목 |
2024년 소규모사업장(대기)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4차) 공고 |
구분 | 일반 | 조회수 | 1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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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수질과 | 문의처 | 작성일 | 2024-08-05 | 고시 종료일 | 2024-09-30 |
2024년 소규모사업장(대기)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4차)을 아래 및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접수기간: 2024. 8. 7. ~ 9. 30.
2. 사 업 비: 106.5백만원(국비50%, 군비40%, 자부담10%) ※ 붙임참조
3..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진도군 관할 대기배출사업장 중「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중 중소기업 등(붙임 참조)
4. 지원금액: 대기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를 보조금 예산 한도 내에서 부가세를 제외하고 지원
5. 지원내용: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교체 비용 등(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 포함)
6. 신청서류: 방지시설 설치사업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일체
7. 접수 및 문의처: 환경수질과 환경정책팀(061-540-3704)
붙임 2024년도 소규모사업장(대기)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공고 등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