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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진도군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추가 운영 행정예고 |
구분 | 일반 | 조회수 | 1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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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원봉사과 | 문의처 | 작성일 | 2024-07-30 | 고시 종료일 | 2024-08-18 |
진도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음성기록장비) 운영을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제4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