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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진도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구분 | 일반 | 조회수 | 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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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도시개발과 | 문의처 | 작성일 | 2024-07-30 | 고시 종료일 | 2024-08-20 |
「진도군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진도군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