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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진도군보건소 방범용 CCTV 신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구분 일반 조회수 85
출처 보건소 문의처 작성일 2024-07-25 고시 종료일 2024-08-14
진도군 보건소 보안 및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재난상황에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한「방범용 CCTV 신규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진도군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시설관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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