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정보 서비스
- 사업정보
- 사업정보 확인
사업정보 확인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구분 | 일반 | 조회수 | 212 | ||
---|---|---|---|---|---|---|---|
출처 | 진도읍 | 문의처 | 작성일 | 2024-07-23 | 고시 종료일 | 2024-08-08 |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 거주사항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결과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7. 24. ~ 2024. 8. 8. (15일간)
다.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