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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구분 일반 조회수 89
출처 주민복지과 문의처 작성일 2024-07-22 고시 종료일 2024-08-20
1. 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2. 기획홍보실장 및 총무과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군보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명 : 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예고기간 : 2024. 7. 31. ~ 8. 20.(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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