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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6월 자동차세(정기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구분 일반 조회수 123
출처 세무회계과 문의처 작성일 2024-07-22 고시 종료일 2024-08-06
2024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2024년 6월 자동차세 정기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7. 22. ~ 2024. 8. 6. (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붙임 참조 5. 공시송달 내용 공시송달 후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진도군 세무회계과 세정팀(☎061-540-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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