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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구분 | 일반 | 조회수 | 1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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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안전생활지원과 | 문의처 | 작성일 | 2024-07-19 | 고시 종료일 | 2024-08-06 |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안내문을 우편발송 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