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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보 확인
제목 |
공유수면 점용・사용(기간 연장) 허가사항 고시(24-38 ~ 24-49) |
구분 | 일반 | 조회수 | 1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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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양항만과 | 문의처 | 작성일 | 2024-07-18 | 고시 종료일 | 2024-10-16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하였기에 동법 제8조제6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8일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