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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구분 일반 조회수 123
출처 군내면 문의처 작성일 2024-07-15 고시 종료일 2024-07-30
1.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 의무(재등록)를 미이행자를, 2.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동법싱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하오니 게시판 및 진도군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07. 16. ~ 2024. 07. 30.(14일) 나. 공고대상 :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심**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최종신고주소→군내면사무소 주소)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진도군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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