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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구분 | 일반 | 조회수 | 1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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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군내면 | 문의처 | 작성일 | 2024-06-24 | 고시 종료일 | 2024-07-09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 거주사항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결과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6. 25. ~ 2024. 7. 9.(14일간)
다.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