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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아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구분 일반 조회수 137
출처 경제에너지과 문의처 작성일 2024-06-18 고시 종료일 2024-07-09
「진도 아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19일 진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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