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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진도 아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분 | 일반 | 조회수 | 1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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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제에너지과 | 문의처 | 작성일 | 2024-06-18 | 고시 종료일 | 2024-07-09 |
「진도 아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19일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