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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보 확인
제목 |
압류해제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구분 | 일반 | 조회수 | 2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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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세무회계과 | 문의처 | 작성일 | 2024-06-17 | 고시 종료일 | 2024-07-03 |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여 「지방세징수법」제6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압류를 해제하고 압류해제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을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