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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보 확인
제목 |
불법양식시설물 및 불법어구 행정대집행 계고 및 공시송달 협조 |
구분 | 수산업 | 조회수 | 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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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수산지원과 | 문의처 | 작성일 | 2024-06-10 | 고시 종료일 | 2024-06-26 |
관내 해수면에 설치된 불법 양식시설물 및 불법어구에 대하여 양식산업발전법 제56조(양식시설물의 철거 등),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의 징수) 및 제3조(대집행 절차)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진도군 수산지원과(061-540-35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