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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
구분 | 일반 | 조회수 | 1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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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세무회계과 | 문의처 | 작성일 | 2024-05-30 | 고시 종료일 | 2024-06-30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4조의3에 따라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결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