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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구분 수산업 조회수 164
출처 수산지원과 문의처 작성일 2024-05-24 고시 종료일 2024-06-07
공 시 송 달 공 고 「어선법」제21조(어선의 검사) 위반자에 대하여「어선법」제53조(과태료)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독촉장을 등기우송 하여야 하나, 대상자의 거주상태가 거주불명으로 확임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5월 24일 진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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