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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통지 반송문 공시송달 공고 |
구분 | 일반 | 조회수 | 1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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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안전생활지원과 | 문의처 | 작성일 | 2024-05-23 | 고시 종료일 | 2024-06-10 |
「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1항 제7호,「자동차등록령」제31조제4항 및「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제6조 규정에 의거 차령초과 자동차 자진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반송)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