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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령통지서 및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구분 일반 조회수 131
출처 민원봉사과 문의처 작성일 2024-05-22 고시 종료일 2024-06-04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고지서 및 수령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2022년 진도읍 사정지구외 8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령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기타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2일 진 도 군 수 1. 공고대상 : 175명(붙임 공시송달조서 참조) 2. 공고기간 : 2024. 5. 22. ~ 6. 4. (14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진도군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동안 연락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진도군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61-540-3622~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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