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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보 확인
제목 |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
구분 | 일반 | 조회수 | 2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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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림휴양과 | 문의처 | 작성일 | 2024-05-17 | 고시 종료일 | 2024-06-10 |
산림보호법 제13조의 4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보호수 지정해제 내역
- 지정번호: 15-21-6-1
- 소 재 지: 전남 진도군 지산면 보전로 219
- 수종 및 수량 : 소나무 1본
- 수 령: 200년
- 흉고둘레: 2.0m
- 수 고: 12m
- 해제사유: 차량사고 및 주민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부서 요청